전·현직 경찰관이 직권 남용과 내란죄 등의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 간부 4명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민관기 경감 등은 경찰청장 등 간부 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비상계엄 선포를 승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집행해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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