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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중 학폭 처분 가혹" 반발에...법원 "조치 적절"

2024.12.05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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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따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교육청 처분에 반발하면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고등학생 A 양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조치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교육지원청 처분도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친구를 험담하거나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등 조치를 받은 A 양은 입시를 준비 중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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