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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압수수색 무산에는 강력 반발

2024.12.28 오전 11:58
경찰, 앞서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 구성
공수처 3차 소환 통보에 대통령 측 "불법 수사"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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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소환 통보에 대해 공수처와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도 출석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 날짜가 내일인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벌였고요.

이후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대통령측은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소환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인데, 경찰도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이 다시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도 제시되긴 하는데, 경찰은 대통령측 반발에 대해 '주장'일 뿐이라며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내일 출석 여부에 따라 경찰도 향후 수사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 대해 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공무상 기밀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경호처 제지로 불발된 것과 비슷했던 상황입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 지역은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쓰여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경찰은 경호처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호처의 연이은 제지에 경찰은 계엄 당시 상황을 살피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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