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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크래프톤·넥슨·엔씨 제재

2025.01.0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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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에게 게임 제작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게임 그래픽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제작이 끝난 뒤 발급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에는 과징금 3천6백만 원, 넥슨코리아에는 3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은 하도급 거래 질서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 거래행태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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