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검사 체포영장 지휘 위법 논란 많아"
"집행 주체는 공수처…’지휘 일임’은 법률적 문제"
특수단 "재이첩 요구는 아냐…공조 체계 유지"
"앞서 사건 이첩한 상황…영장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 경찰이 집행한 사례는 없어"
"공수처 발부받은 영장 경찰이 집행하면 법적 문제"
"공수처, 협의 마치기 전에 공문 발송…예상 못 해"
경찰 "추가 체포 시도, 공수처와 함께 집행하기로"
"공조본 체제에서 열심히 수사…재이첩 논의 없어"
"앞서 영장 집행 위해 공수처에 경찰관 추가 파견"
"공수처법에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 지휘 예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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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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