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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철회 논란,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2025.01.06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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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론기일을 5회까지 일괄 지정한 건 헌재법 30조 3항과 심판규칙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도 매주 1회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오는 14일부터 첫 변론을 시작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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