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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일임' 비판 자초한 공수처...이후 절차는?

2025.01.06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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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 영장 집행 일임을 둘러싼 논란은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공수처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는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다시 체포 영장 청구부터수사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계속해서 공수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예진 기자가 잘 설명해줬는데 지금까지 상황 종합해보면공수처가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일임했고,경찰은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리검토한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고하지만 중대한 사건인 만큼 작은 논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밝힌 것처럼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하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오전부터 갑자기 혼란스러웠잖아요.

조율이 안 됐던 게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처음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경찰은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하면서시간차가 발생했고요.

취재진이 처음에 경찰에 확인 절차를 거칠 때도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가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야간 시간에 공문을 보낼 건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고 체포 영장 집행을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상황에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수처가 협의 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문을 보낸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기자]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공수처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 거라는 거,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 대부분 예측했던 부분인데오동운 공수처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까지 언급하면서 경호처에 경고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가면 체포 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백브리핑에서 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것 포함해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도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영장 집행을 일임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계저를 드러냈는데요.

이재승 차장검사는 현장 지휘체계가 통일될 필요가 있다, 경찰이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사실상 한계를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다시 넘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도 나왔는데. 불필요한 이유로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검경에 사건을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공수처는 언급했습니다.

사실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에 자신감 거듭 밝혀왔습니다.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구속 수사,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축국금지 요청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그동안의 자신감에 비춰보면 비판이 나올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 같습니다.

[기자]
여기까지 일단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받았던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기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유효기간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거라고 했는데 기존 체포영장을 반납하고,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다시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수처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체포 영장 발부된다면 지난 3일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과정다시 한 번 복기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당시 경호처와 군이 3중 저지선 구축해서공수처와 경찰 인력을 막아선 바가 있는데요.

특히 관저 부근에서는 2백여 명이팔짱을 끼고 벽을 쌓았던 사실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는 문을 더 굳게 걸어잠그는 모습입니다.

공수처가 저지선을 뚫고자 진입했던 산길에는 철조망까지 설치 가됐고 경호도 더 삼엄해진 모습입니다.

결국,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는공수처와 경찰이 투입되는 인력 규모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이미 공수처가 인력 동원 부분에서의 한계점을 인정한 상황인 만큼 결국 경찰의 지원, 파견 인력 증원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일 계기로수사기관을 향한 날선 비판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YTN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청구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기자간담회도 진행했는데 윤 대통령 역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데 대해서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갑근 변호사도공사 일부를 하청주는 것이냐며 비판했고,공수처와 경찰이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적법절차를 지켜라,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여기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영수·경국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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