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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야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

2025.01.06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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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생중계로 국민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추천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로 삼아왔습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애초 5인 합의체인 방통위의 운영 정상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표결에 부쳤고 개정안은 가결됐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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