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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재판부 판단"

2025.01.06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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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측에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다시 뺄 수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죄를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이 연달아 잡힌 건 일괄 통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심판규칙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해진 대로 5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고,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열 거라며,

탄핵심판 관련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정태우

영상편집; 서영미

디자인; 정은옥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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