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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수사기관' 어디 가고...공수처 설립 취지 무색

2025.01.07 오후 06:54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 끝에 출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기려다 ’불협화음’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에 공소제기 요청해야
공수처법상 보완수사·직접 수사 여부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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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체포영장 집행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 역시 견제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 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최고 권력인 대통령 수사에 양쪽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경찰과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맡기려다 공개적으로 불협화음만 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지휘하듯,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사문화한 법이라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지난 6일 YTN 뉴스ON 출연) :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의 수사준칙을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준칙이 없어졌어요. 아주 이렇게 단순한 준칙이랄지 이것마저도 공수처가 확인하지 못하고.]

검찰엔 수사 막바지, 공소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직접 하겠다며 사건을 가져왔지만, 정작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공백이 많아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할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할지도 불분명합니다.

추후 기소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 없는 권한 행사' 같은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법에서 마땅히 정했어야 할 절차와 규정이 백지로 남겨지면서 피의자가 법 절차에 불응할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장아영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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