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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불구속 기소

2025.02.07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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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백 모 씨의 부친이 숨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백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대의를 위한 범행" 등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댓글을 단 계정의 실소유주가 백 씨임을 확인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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