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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교사에 폭언' 화성시 공무원 특별교육 이수 조치

2025.08.08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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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특별교육 10시간을 이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이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심각한 교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를 직위해제한 화성시는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온 만큼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화성시 한 초등학교에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다가 담임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고성으로 항의했고, 같은 달 8일 학교를 다시 찾아 폭언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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