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돈뭉치를 건네 상황을 모면하려 한 여성이 송치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5일 뇌물공여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밤 10시 반쯤 서울 정릉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단속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돈다발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는데, 액수는 290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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