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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차별시위 금지법', 민주 주도 국회 교육위 통과

2026.03.24 오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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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차별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집회나 시위가 신고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장은 출신 국가나 지역,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의 시위라고 판단되면 경찰관서장에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표결 처리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비수도권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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