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됩니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 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 한도는 1억5천만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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