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성인 방송을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쏟아지는 민원에도, 청소년 보호법상 직접적인 법규 위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짧은 치마에 몸에 달라붙는 상의를 입은 여성들이 거리에 모여서 담배를 피웁니다.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후원금을 받아 순위를 공개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 출연자들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하며 유해성을 지적한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입니다.
길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직선거리로 불과 140m 안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정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걱정을 호소합니다.
[류시형 / 초등 3학년 학부모 : 쪼그려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고,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다닐 때 아이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좀 보기 안 좋죠.]
[이란희 / 초등 1학년 학부모 : 둘째가 지금 6세인데 '엄마 저 언니 메이크업이 이상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입으면 예쁜 거고 저렇게 화장하면 예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까 봐 그게 실은 많이 걱정스럽고.]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3일 교육지원청과 구청, 경찰과 학교는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가 학교 경계에서 직선 200m 이내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 업종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통학로에서 흡연하지 말 것과 외출 시 복장을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5호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업소로 확인을 검토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스튜디오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 방송업'으로 등록됐는데, 밀실이 있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합동 단속 뒤 찾은 통학로에서는 엑셀 방송 출연자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인근에서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버젓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속에, 아이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화면제공 : 시청자 제보
디자인 : 김유영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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