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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없더라도"...재심 문턱 낮추는 검찰, 이유는?

2026.04.27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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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 청구 사건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청구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무죄 의견도 더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폭력에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 61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거친 무죄 판결로 억울함을 뒤늦게나마 씻을 수 있었습니다.

[최말자 / 재심 청구인 (지난해 9월) : 통쾌하고 상쾌할 줄 알았어요. 씁쓸한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확정된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 잡을 '최후의 보루' 재심, 하지만 입증이 까다로워 피해 구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먼저 '불법 구금' 등을 청구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재심 기각 의견을 제시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검찰은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한 군단장 사건에서, 수사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폭넓게 수집해 재심 개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판단을 재판부에 미루는 '백지 구형'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최근 3년 사이 서울고검·지검에 접수돼 시작된 재심 사건 58.8%에서 무죄·면소를 구형했습니다.

40% 넘는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성찰과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왜 국민이 검찰을 이렇게 불신하게 됐는지 돌이켜 봐야 해요. 신뢰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좀 필요해요.]

재심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처리 기간 최소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김진호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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