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공장 직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에 있는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지만, A 씨와 합의해 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난 뒤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입건했고,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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