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순직 심의가 처음으로 국민 참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회의를 어제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 심의는 전문가 위주였던 기존 순직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심사단 의견이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운영 방식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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