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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차별 철폐하라"...헌법소원 청구

2026.05.14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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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노동자보다 낮은 현행 공무원 수당 제도가 불공평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감액 과정을 거친 뒤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통상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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