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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2026.05.14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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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의 SNS에 공표한 혐의로 시장 선거 예비후보 A 씨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자원봉사자 B 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처럼 표시한 미시행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고 B 씨에게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불법적인 선거 여론조사 공표·매수 행위 등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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