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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6.05.21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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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21일)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타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주문 횟수도 68회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이익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가담의 동기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 1천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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