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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탄 보복 테러' 20대 여성에 징역 4년 구형

2026.05.28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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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4년과 7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굉장히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자신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생계가 어려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 또한 "돈 때문에 그랬다"며 "무책임한 판단과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가 현관문과 복도, 벽 등에 래커칠을 하고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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