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

2026.05.28 오후 04:57
AD
8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 씨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씨가 1983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받은 공소보류 처분을 취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최초 사례입니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씨를 불법 구금했고, 기소된 공범의 재심 사건에서 2017년 8월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1983년 7월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일본유학 시절 재일동포 간첩을 만나 사상교육과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았고 이후 공소보류 처분됐습니다.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8,52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32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