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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금지로 손해"...전공의들 2심도 패소

2026.06.06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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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낸 전공의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직 전공의 A 씨 등 2명이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재작년 2월, 의대 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자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4개월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던 A 씨 등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령이 유지되던 기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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