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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 30대,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2026.06.09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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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9일) 가수 겸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나나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올린 게시글에서 피해자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있던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나나 씨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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