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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오늘 선고

2026.06.11 오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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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1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전 10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직무수행 대가를 약정하고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관련 행정소송 재판 상황을 분석해주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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