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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공장서 30대 하청 노동자 운반기에 끼여 숨져...중처법 조사

2026.06.11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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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1일) 새벽 6시 20분쯤 아산 명화공업에서 하청업체 소속 37살 A 씨가 운반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A 씨는 운반기 사이에 끼인 제품을 빼내기 위해 오르던 리프트가 하강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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