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검찰청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운동 기간 전 위법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300∼500명의 청중에게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거라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당시 역할이나 영향력에 비춰봐도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당시 집회와 개소식 행사에 단순 참여했다가 주최 측의 요청으로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된 거라며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로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