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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명목' 수천만 원 받은 전 경무관 징역 1년4개월

2026.06.12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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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무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12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천3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 고위직을 지낸 점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직 경무관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가량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서 진행 중인 형사 사건과 경찰 인사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5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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