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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에 '투표지 상자' 폐기 사실확인 요구

2026.06.12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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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업체의 상호와 폐기 일시, 폐기 경위, 폐기하지 않았을 경우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송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투표소에 투표지 1,900매를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부에 대한 추가 검증과 투표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투표용지 1,900매라고 적힌 보관 상자에 대해 증거보전 명령을 내리고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 이보다 앞서 송파구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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