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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파기환송심 판결

2026.07.24 오후 05:42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도 낼 것"
"최 회장 SK 주식도 부부공공재산…재산분할 대상"
"주가 급등 시기 고려…재산분할비율 2:1 인정"
주식 가액은 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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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천8백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 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단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분할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9년 만에 이혼 소송이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추가 법적 다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박유동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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