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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이자도 붙는다...최태원, 현금 9천억 마련 방안은? [자막뉴스]

자막뉴스 2026.07.24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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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 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도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진호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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