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엄격해질 거로 보입니다.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부수입을 얻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 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건강보험 수입이 7천70억 원 확충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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