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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 은닉"...상반기 7.2조 불법 외환거래 적발

2026.07.27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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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가 7조 원 넘게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792건, 모두 7조2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불법 무역결제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내에서 빌린 돈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2조5천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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