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숨진 광주 여성 소방관 사건의 가해 공무원들에게 파면 등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방공무원 2명을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 10명은 중징계, 나머지 3명은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숨진 여성 소방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음주와 회식을 강요하고, 사적 업무를 지시했으며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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