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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2026.07.27 오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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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신소정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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