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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에 "법정 최고형" 촉구...윤,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뉴스UP]

2026.07.28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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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나온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3차 공판에 유족들이 나와서 법정 최고형을 호소했는데 법정에서 유족들이 호소하는 내용들이 양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참작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어제 유족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계속 오열하시는 모습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장윤기의 극악무도한 범행, 그로 인해서 피해자 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그렇다면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만 한다. 이런 부분을 간절히 유족들이 요청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고 엄벌로써 해당 죄의 무거움을 다스려달라는 취지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양형에서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이 재판부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유족들 마음이 어떨지 가늠도 되지 않는데요. 또 어제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중상을 입었던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가 흉기에 찔린 고등학생 남성 역시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장윤기가 오히려 태연하게 119에 신고해 달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면서 본인의 주위를 돌렸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범행에 결과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밀했다는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남학생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죄질의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내역 등 180여 점을 추가로 증거 제해 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여성 지인들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옮겨담았거나 특정 여성을 성적으로 표현한 메모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 등 휴대전화에 옮겨 보관하는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여성과의 대화를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걸 본인히 휴대전화로 옮기기까지 했다. 작위적인 행동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비뚤어진 성관념이나 성의식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황증거로서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SNS 대화 내용들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 이번에 증거로 대폭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애초에 비뚤어진 성의식,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범행동기가 성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든 정황증거로든 입증해 줄 수 있는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장윤기가 학창시절에도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정황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고등학생 당시에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발언들을 했다는 증거들이 포함이 되어서 제출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대화를 나눴었다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증거들이 제출되고 채택되고 있는 맥락을 보자면 충분히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장윤기는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전부터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후에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초기에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든가 본인의 범행을 일부 숨기려는 듯한 부분들, 죄질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장윤기 측 변호인은 장윤기의 발언들에 대해서 대화를 주도한 건 아니다, 호응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변호를 하던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장윤기가 학창시절 소극적이었다, 수동적인 성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청소년기에 나눴던 대화라든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한 대화의 맥락을 보자면 피고인 장윤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담패설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제시한 대화에 소극적으로 호응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비뚤어진 성관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상대방 쪽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응한 정도 수준이지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한 것이라고 보는데, 유의미하게 장윤기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내용에서든 성관념이 잘못되었다.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정황적인 부분에 불과할 텐데 본인의 소극적인 성향을 학창시절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 범행에 있어서 참작될 요소로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장윤기 측 변호인으로서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주도적인 성향은 아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공소사실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했던 점,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 등 다른 성범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미 강간살인에 살인미수, 그외에도 불법촬영 혐의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상황입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기징역이 구형되고 이와 상응하는 선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초기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성과 관련된 범죄 동기들, 전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목적, 강간살인 부분을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선고가 나왔죠.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먼저재판부의 판단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굉장히 중한 형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1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중한 형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한형이 나왔습니다. 문제되는 발언을 보자면 두 가지였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사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됐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것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무마하고자 국민들에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왔던 해당 발언이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 주장이나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부분도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대고 연락을 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질문이 전달된 경위,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요. 굉장히 중한 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 두 주장 모두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비용 400억 원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건데. 벌써 당사를 팔아야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명을 바꾸거나 합당 등을 하더라도 이 돈은 꼭 반환해야 하는 거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이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냈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서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 보전받은 비용이 거의 4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결국 당선 무효형이 되는 벌금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국고로 보전받은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현금이나 예금 등의 자산을 갖고 있겠지만 그건 당장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곧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당사를 매각하는 방안, 대출을 내는 방안. 실제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그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 역시 국민의힘 측에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못 받을 수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미 탄핵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이 돼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한 부분이 크게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경호라든지 경비 일부분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예우는 사실상 박탈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탄핵이 된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쟁점이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대통령 신분으로 한 행동들도 모두 소급해서 없어지게 되는가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행정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된 이후부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대통령으로서 재직 기간 중에 한 행동 자체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다음 충격적인 사건 보겠습니다. 아동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어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꽤 많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동에 대해서 의제강간을 했다, 청소년 의제강간 혐의인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만약 만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이 관계를 맺을 시에는 동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여중생과 2~3차례 최소한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했다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최영중 전 시의원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인 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임주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몰랐을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 피할 수 없고요. 해당 미성년자를 유인할 때 일단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는데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사줘야 된다는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담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성인이 담배를 사준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자면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과연 만 13세 여중생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던 정황 역시도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부분, 그외에도 여러 가지 성 관련 범죄들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것 역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불리하게 양형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두 달 넘게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피해자 부모의 고소장 접수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지다 보니까 늑장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첫 소환조사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4월 초에 학부모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소환이 있었고요. 물론 최영중 전 시의원이 변호인 선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부분. 그리고 신변 확보 같은 부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비판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 함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 수사 과정이 지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첫 소환조사와 두 번째 소환조사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장윤기 수사 때 반복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의 허점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재판들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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