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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남편 명예훼손 1심 벌금형

2026.07.28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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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던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방송 등에 10여 차례 출연해, 남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방송 발언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남편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혹으론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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