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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 의견 제출..."법 해석 명확히 해야"

2026.07.28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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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 촉구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에 40여 개 조문을 추가로 신설해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와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긴급 체포 구속 기간과 체포 구속 적부 심사 등 공수처의 수사절차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 관련 별도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해석상의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 사이 보완수사요구 성격의 '추가수사의뢰' 조항을 신설하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중수청 소속 3급 이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 공무원의 처우에 관해서도 원활한 수사 업무를 위해 6년으로 정해진 수사관 임기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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