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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동학대 사망사건 원인 분석...특별위 구성

2026.07.28 오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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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학대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직접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특별위는 교육부 등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 15명 이하로 구성되고, 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특별위는 분석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분석 방법, 결과 활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9명 이하로 구성하게 하고,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아동 학대 관련 정보 보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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