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해피격'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 손배소 취하

2026.07.30 오전 08:20
AD
지난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씨 아들은 지난 13일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김 전 청장 등 사건 관계인들이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손배소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이 씨의 채무 상황과 사생활 정보를 공개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청장이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에게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이 씨가 사망한 날짜인 2020년 9월 22일에 맞춘 2,020만922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지난 2021년 7월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냈습니다.

관련 형사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소송 진행이 멈춰 있었는데, 김 전 청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11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10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