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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식용얼음 4건 적발

2026.07.30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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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쓰는 식용얼음 4백여 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이나 얼음컵 형태의 제품 등이 모두 대상이 됐으며, 문제가 된 제품들은 제빙기 제조 얼음들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업체에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위생적 얼음만 쓰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이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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