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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모집해 성매매 유도"...랜덤채팅앱 운영진 검거

2026.07.30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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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30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남성 회원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유료 결제를 유도한 국내 대형 랜덤 채팅앱 운영진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운영진과 모집책 등 5명은 성관계를 할 것처럼 남성 회원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이른바 '특별 회원'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택 부업 아르바이트'라며 직장인과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남녀 불문 2천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여성인 척 채팅 앱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 회원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제안하면 채팅앱을 나가버리는 수법으로 누적 가입자 수를 백만 명까지 늘려 27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채팅앱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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