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기자]
네, 앞서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주체는 분리되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어떠한 직접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이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해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을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지만, 입법 권한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10억 원이 넘으면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이 넘어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우연히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 데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건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취합해 보고 부당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며, 의견 제시를 당부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재정경제부를 향해 정책 일관성과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에 대해선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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