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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년 일한 프리랜서,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해야"

2026.08.04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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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년 일한 프리랜서,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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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다 해고된 춘천MBC 김남헌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취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부분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김 PD는 지난 2011년부터 일해오다가 2022년 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무기계약 근로자 간주와 서면 통지 없는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하며 해고 통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은 김 PD가 일반직 근로자와 같은 임금체계 적용 대상은 아니라며 지급 임금 액수를 6천776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게도 사업장 내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PD가 동일 부서의 일반직 근로자와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며, 원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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