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던 유 회장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유 회장은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선수 대신 다른 선수를 선발하도록 재검토를 요구해 결정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유 회장이 당시 협회장으로서 위원회 결정에 재검토를 요청한 건 사회 통념상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이밖에 위력을 행사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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