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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 기각에 행정소송 제기

2026.08.05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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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청구한다"면서 "이 또한 좌절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는 해체 수순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를 수용하진 않았습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됐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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