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과거 자신을 사찰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6일) 곽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곽 의원은 2021년 1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한 뒤 작성, 보관한 문건 1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7월 국정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