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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죄 확정' 송민호에 재복무 통지 예정

2026.10.16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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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돼 재복무가 결정됐다며,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본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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